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2023. 10. 19. 11:16정보

반응형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 하였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가각 1.5천만원 상향 된다 

 

  소득요건 - 기존 7천만원 - 이후 8.5천만원  (금리) 2.45~3.55%

  소득요건 - 기존 6천마원 - 7.5천마누언 (금리) 2.1 ~2.9%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예시: (구입대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

            (전세대출) 보증금 3억원(수도권), 2억원(비수도권)

                              대출한도 1.2억원(수도권), 0.8억원(비수도권)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요건) 1.2억원, (금리) 1.6~3.3% - 구입대출, 1.1~3% -전세대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