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2023. 10. 19. 11:16ㆍ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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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 하였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가각 1.5천만원 상향 된다
소득요건 - 기존 7천만원 - 이후 8.5천만원 (금리) 2.45~3.55%
소득요건 - 기존 6천마원 - 7.5천마누언 (금리) 2.1 ~2.9%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예시: (구입대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
(전세대출) 보증금 3억원(수도권), 2억원(비수도권)
대출한도 1.2억원(수도권), 0.8억원(비수도권)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요건) 1.2억원, (금리) 1.6~3.3% - 구입대출, 1.1~3%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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