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2. 16:02ㆍ부동산
어제 제가 최근 부동산 상승 관련 기사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과천의 한 아파트의
신고가에 대한 자극적인 제목을 또 발견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도 여타 다른 기사들과 비슷하게 신고된 실거래가에 촛점을 맞춰서
글을 전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일부 발췌]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 경기와 인천 집값이 거세게 반등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에선 신고가를 기록한 아파트가 나왔다. 주요 단지 위주로 지난 고점 대비 90%
선까지 회복했다 수도권 전셋값도 오르는 분위기다. 집값이 오르면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전용 99평방미터는
23억6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면적대는 지난 5 ~ 6일 22억 5,000만~22억6,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4월 같은 면적이 20억원에 거래됐는데 5개월 만에 3억원이 올랐다. 지난해 4월
고점(23억)을 넘어 섰다"
어디까지나 신고된 실거래가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썼기 때문에 내용이 왜곡 되거나 거짓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왠지 찝찝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 이러다 또 벼락거지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것 같습니다.
"그때 살걸" 5개월 만에 3억 뛴 아파트 신고가 찍었다" 이런 제목의 기사에 계속 노출 되면
저처럼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겠다고 판단한 사라들에게 어느정도 마음속에 동요가 생기
게 될 것같습니다.
아래는 공인중개사법 제 33조 2항입니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단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아닌 단합행위를 유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형벌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 하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부동산 가격 단합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그동안 만연했었다라고 이야기 할수 있겠죠.
물론 지금도 그런 단합 상황이 없다라고는 이야기 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하나의 가격이 신고 되면 그 가격이 기준점이 되어 부동산 가격을 끌어 올리고 또 끌어 내리게
됩니다. 그 누구도 상투를 잡는 호구가 되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일생동안 모아온 큰 돈을
한번에 투자하는 부동산 거래라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에 흔들리지 않고 직접 현장에서 듣고, 보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분석 하다보면
최소한 잘못된 선택으로 오랜 기간 마음 고생하는 그런 일은 없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실거래가가 신고되는 물건중 최고가글 갱신한 물건들은 등기진행 상황 까지 보면서 내용을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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