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2023. 10. 16. 18:41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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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 양도 소득세 비과세 조건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2)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ㄷ

      3)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

      (수도권 내 주거상업, 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된다. 

 

3.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 된다

 

4.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종전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연 내인 경우 

    현행은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해야 했으나 2023년 1월 12일로 부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 조건으로 완화 됨 

 

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6.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 된다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도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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